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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0. 18: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해 남부 선 서면 굴다리 밑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D( 여, 7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경비 골 몸통 부 개방성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