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20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 2. 7. 작성 2013년 제104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들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6. 7.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의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촉설계사들에 대하여 신인 정착 선지원비와 특별지원비(지점장의 추천에 따라 보험모집 실적과는 무관하게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스카우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지급과 환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B Agent 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별지원비를 지급받은 보험설계사가 3년 이상의 정상 출근 및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점장도 피고에 대하여 그 환수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제4장

나. 항). 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 지점의 지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제1장 제5조). 라. 피고는 2012. 8. 27.부터 2016. 1. 22.까지 원고로부터 “상기 본인은 D지점 신입사원 의 지원금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촉일 (E 기준, (F의 경우 G 기준)부터 3년 이내 탈락시 관리하는 지점장으로서 위 금액을 일시불 반환하겠다는 지점장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지점장 확인서를 교부받고, H 등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00만원의 특별지원비를 지급하였다.

위 각 보험설계사의 근무기간 및 특별지원금 반환 여부는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성명 특별지원금 지점장확인서작성일자 근무기간 반환여부 등 H 5,000,000원 2013. 7. 23. 2013. 7. 5.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