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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26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K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가 병원 홍보를 위하여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예비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단 사용의 점에 부합하는 갑5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L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홍보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원고들을 병원 홍보에 이용할 것을 권유한 M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무단 사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L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예인으로서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연예활동 또는 L의 연예기획사 대표로서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L에게 위임한 사실, L이 중국 연예계에 원고들을 진출시키기 위하여 중국 성형시장 개척을 모색 중인 피고 병원의 홍보에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