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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가단49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96. 10. 16., 건물에 관하여는 2004. 12. 30. 각 원고의 모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는 장모인 D을 상대로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513, 대법원 2014다9946), E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1. 1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12. 15.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도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갑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 및 E(또는 원고와 D)의 합유재산인데 다만 소유 명의만을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E는 조합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작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D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계약에 따른 합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