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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31 2019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등,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위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