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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8.30 2011고단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남편 C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고 부채도 상당액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5.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단위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초등학교 동창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동창생이 부모에게 천안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보상받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억 9,07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9.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마치 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마침 피고인의 시동생 E가 F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E로부터 E의 처 G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조하여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건네받은 G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를 복사한 후, 금액란의 ‘500만원’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사인펜으로 ‘5억원’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명의를 ‘I’,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J’으로 고쳐 쓰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