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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재다848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원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서증의 위조변조와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 판결이 아닌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심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적법한 재심사유로서의 자격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