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한 법정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