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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2016. 4.경 사천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7.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및 ‘우주전함’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6. 6.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