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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02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6. 25.경 B 액센트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액센트 차량(차대번호 C,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6. 25. 15:4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위치한 한탄대교 부근 도로를 고석정방향에서 신철원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던 피고의 차량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25. D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의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4. 6. 25.부터 2014. 7. 5.까지 11일간 입원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8. 11. 경기도의료원 E병원에 입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4. 8. 12. 최소 절개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 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2014. 8. 20. 퇴원하였으며, 2015. 8. 10.부터 2015. 8. 13.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에서는“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및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앞에서 언급한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치료구분 통원기간 1 F병원 통원 2014. 6. 25.~2014. 6. 25. 2 E병원 상동 2014. 6. 26.~2014. 6. 26. 3 상동 상동 2014. 6. 26.~2014. 6. 26. 4 상동 상동 2014. 9. 17.~2014. 9. 17. 5 G병원 상동 2014. 7. 5.~2014. 7. 6 H병원 상동 2014. 7. 7.~2014. 7. 29. 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상동 2015. 6. 22.~2015. 6. 22. 8 상동 상동 2015. 6. 29.~2015. 6. 29. 9 상동 상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