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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612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20행의 “피고가”를 “피고가 제1심”으로 고친다.

6면 8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6면 12행의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 단서의 ‘연구소’는 그 본문과 마찬가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 8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서초캠퍼스 18, 19층을 E연구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구소는 원고가 2009. 4. 8. 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D연구소와는 다른 용도이고 원고가 그에 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 인정서를 재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서초캠퍼스 18, 19층을 당초에 인정받은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다른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 분야 등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