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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노390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고, 2014. 4.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10.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1.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4. 30.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