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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3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불가 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공 여하였고, 공 여한 금원도 10명의 택시회사 대표에게 합계 2,1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불가 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공 여하였고, 공 여한 금원도 12명의 택시회사 대표에게 합계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