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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1:00경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의 동거녀 C을 만나기 위해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씨발 년아,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좌5수지, 좌수배부 및 좌측 완관절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3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