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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5구단89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1. 해병대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2. 12. 18.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6. 12. 2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106mm 무반동총 반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중순경 해병대 2사단 1연대에서 106mm 무반동총 반장 보직을 받고 2006. 12. 20. 전역할 때까지 사격술 예비훈련, 조총훈련, 공용화기 평가사격 예비훈련, 공용화기 평가사격, 한미연합훈련, 연대전술훈련, 대대전술훈련, 중대전술훈련 등을 수행하면서 총 400발 이상의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격훈련시 1m 이내의 거리에서 명령을 하달하면서 귀마개를 착용하지 못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군 복무 중에는 난청을 알지 못하여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으나 전역 후 난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형태 가) 원고는 2003. 3. 1. 해병대 2사단 1연대 B중대에 전입하여 왔고, 그 때부터 106mm 무반동총 반장의 보직을 부여받아 2006. 12. 20. 전역할 때까지 반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