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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00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96,2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부터 2015. 11. 2.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16,096,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16,09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