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2% 로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