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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나52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773,755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주시 교현동 1082-1, 2 지상에 도시공원인 ‘교현 5호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공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로 어린이전용 종합놀이대 1개, 그네 1개, 시소 3개를 설치하는 한편, 성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로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은 ‘옆 파도타기(JS-O)’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 등 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그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그 중 2003년생인 원고 A(사고 당시 만 8세 4개월로서 초등 3학년 재학)은 2012. 3. 10. 14:20경 부모나 누나인 나머지 원고들 동반 없이 혼자서 위 교현 5호 공원 내에 설치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그 운동기구에 위 원고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제5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기능 : 복부근육과 허리 유연성을 강화시킨다.

- 사용방법 : 발판위에 서서 양손으로 보호막대기를 잡고 시계추처럼 좌우로 움직인다.

발판 위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 운동량 : 매회 10분 이상 - 주의 : 사용방법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허약자는 의사나 가족의 동의 하에 기구를 이용하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의 동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른의 동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동기구에서 내릴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정지한 후 안전하게 내리십시오.

운동기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