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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9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의 B라는 회사 소속으로 러시아국적 선박 C에 승선 중인 선원으로, 2019. 5. 8. 상륙허가를 받아 하선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봉을 타면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을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및 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