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선거운동의 주체를 ‘ 후보자’ 로 제한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 규약 제 10조의 3 제 1 항은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4 항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정관 제 46조 제 4 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므로, 위 임원선거 규약에 위반한 선거운동은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3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헌법 제 40조는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 75조는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위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허용되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 75 조, 제 95 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법규명령 형식을 벗어 나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처벌법 규의 위임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지니고 있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 분립원리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임 입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 헌바 106 결정 참조). 다만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ㆍ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