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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14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7] 피고인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5:5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 B이 위 업소의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08경 대전 유성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업소에서, 피해자 E이 카운터를 비워 놓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5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20매 등 합계 3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12경 대전 유성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업소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신발장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로꼬꼬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대전 유성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업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