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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142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12. 10.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7475호로 공탁한 돈 중 14,993,800원, 2019.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C 도로 23㎡, D 도로 264㎡, E 도로 56㎡, F 도로 145㎡, G 도로 596㎡, H 도로 5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C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는 각 대덕군 I에 주소를 둔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도로사업[K 건설(시비구간)]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 10.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J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J에 대한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8. 12. 10. 이 법원 2018년금제7475호로 수용보상금 29,987,6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L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 3.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G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다.

피고는 피공탁자 J이 수령불능이라는 이유로 2019. 5. 1. 이 법원 2019년 금제3061호로 수용보상금 65,768,6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K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편입되는 H 도로 59㎡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 J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능이라는 이유로 2020. 4. 29. 이 법원 2020년 금제2769호로 수용보상금 2,513,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수용보상금 3건통틀어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마.

대덕군 I에 본적을 둔 J은 장녀 M과 차녀 N을 두었다.

J의 제적등본에는 장녀 M이 대덕군 I에서 출생하여 단기 4276(서기 1943). 12. 26. 대전시 O에 본적을 둔 P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어머니 이름은 Q이고, 아버지 이름은 R이다.

Q의 전호적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