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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939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부터 2018. 4.까지 1,537㎥(= 4,653㎥ - 3,116㎥) 상당의 도시가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분부터 2018. 4.분까지 도시가스 사용료 및 연체료 합계 1,142,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제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과다한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