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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