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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4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택시 주차장에서 택시 미터기의 펄스( 바퀴 회전수를 계산하여 요금이 산정되게 하는 전자 신호) 값을 조작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 부터 정상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 주) 금호 전자통신에서 제작한 KH-TOP(NO .1326858) 택시 미터 기의 하단에 봉인과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살짝 풀어 틈이 벌어진 곳으로 철사와 같은 뾰족 한 물체를 집어넣어 미터기 내 함에 있는 펄스 값을 조작하는 버튼을 누른 후, 정상적인 펄스 값 (1,285 )보다 낮은 펄스 값 (1,100 또는 1,185)으로 임의 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정상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기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터기 조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2호, 제 4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