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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 세) 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15 경 위 E 주유소 내의 숙소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는 밥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밥상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