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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한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높아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