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34

강도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나왔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