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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다22928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견책ㆍ정직ㆍ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1. 1. 이후의 임금은 원고가 마케팅 직무가 아닌 일반 직무에 종사하고 중간의 성과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견책ㆍ정직 사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