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5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8,54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8,54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