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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여, 31세) 와 피해자 B은 2015. 3. 1. 혼인신고 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50 경 포 천시 C 아파트 D 호 주거지 내에서 자녀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을 던져 얼굴을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3. 8. 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 드단 76450, 2021 드단 70299 조정 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