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9 2016가단101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C(병합),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