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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0 2014가단509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천시 E 토지 및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1. 10. 24.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2003. 5. 12. 170,000,000원, 2009. 11. 24. 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소외 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합계 879,780,052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 A이 소외 회사에서 2011. 3. 1.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하고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에서 2008. 9. 1.부터 2011. 7. 4.까지 근무하고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6,502,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2. 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A에게 10,500,000원, 피고 B에게 6,502,350원을 우선 순위로 배당하고 소외 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49,236,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2.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