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쪽 면은 스패너 한쪽 면은 빠루 형태를 갖춘 공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3.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3. 1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0:1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세탁소 안에 있다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장갑 위치에 대한 피해자 진술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찰관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각 사진(사건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수사기록 44쪽), 대상자 검색 결과(수사기록 47쪽), 각 사건상세내역 사본(수사기록 49쪽), 각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99고합720, 서울고등법원 99노35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096, 같은 법원 2004노1290, 같은 법원 2006고합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