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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9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9:1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한 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