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04』
1. 피고인은 무등록 125cc(트랜스) 비사업용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25.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금강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3고정205』
2. 피고인은 무등록 125cc(엑시브) 비사업용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21.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9. 2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2011. 6. 2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