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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2 2015재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전거 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심야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에 들어가 농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3.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 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시가 1,740,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