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7:5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삼백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남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