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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5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단말기(SHW-M440S) 1대(증 제1호), 휴대폰 단말기 SHW...

이유

범 죄 사 실

C를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중국 등지에서 대한민국 거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출납기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ㆍ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ㆍ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팀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콜센터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D, E, F 등을 인출책으로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D, E, G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2. 4. 16. 07:45경 중국 콜센터에서 국민은행 대표 콜센터 번호인 H으로 변작하여 피해자 I에게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통장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