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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5:40경 경기 양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