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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6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24. 19:00 경 부산 광역시 E 소재 F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H), 제일은행 신용카드 1 장 (I) 을 꺼내고, 계속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및 충전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22:30 경 부산 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소재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기업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G의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 01: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8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4. 22:36 경 부산 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소재 기업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기재 장소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