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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집 내에서 그 전 피해자의 업소에서 보름동안 배달을 한 임금 125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하자,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업소 종업원 및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가 무슨 사장놈의 새끼야, 전라도 놈이 어디 대구에 와서 장사를 하느냐, 야이 쌍놈의 새끼야, 내 돈 내놔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동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