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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08 2012가합3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콘크리트를 자르는 톱날’, ‘콘크리트 바닥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공구의 핵심부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3. 8. 2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으로서 해외 무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4. 원고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01. 9.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서 제품 생산을 총괄하던 중 2008. 7. 30. 원고회사를 퇴사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2008. 9.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회사는 2007.경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BOND')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E사를 포함한 외국의 구매업체에 연간 510만불 이상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다. 피고 C은 2008. 3.~4.경 원고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OND'대장, 소결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이하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라 한다)을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7. 30. 원고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 B와 함께 2008. 9. 19. 원고회사와 동종업체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E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었다. 라.

검찰은 2012. 6. 29. 위 다.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 C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1심 법원은 2013. 2. 1.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이 법원 2012고단745호)하였다.

위 피고들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