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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국민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