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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7 2013나2554

정정보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E에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F재활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의 방송사이다.

나. 피고는 2008. 12. 4.부터 2009. 2.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C와 D 프로그램에서 F재활원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보도(이하 이 부분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보도 내용 기재와 같다.

번호 일자 프로그램 제목 비고 1 2008. 12. 4. 21:00 C H (동일내용) 2 2008. 12. 5. 6:00 D 3 2008. 12. 5. 21:00 C I 4 2008. 12. 9. 21:00 C J 5 2008. 12. 10. 06:00 D K (동일내용) 6 2008. 12. 10.21:00 C 7 2008. 12. 11. 21:00 C L (동일내용) 8 2008. 12. 12. 6:00 D 9 2008. 12. 12. 06:00 D M 10 2008. 12. 15. 21:00 C N (동일내용) 11 2008. 12. 16. 6:00 D 12 2008. 12. 16. 21:00 C O (동일내용) 13 2008. 12. 17. 06:00 D 14 2008. 12. 17. 21:00 C P 15 2008. 12. 18. 21:00 C Q (동일내용) 16 2008. 12. 19. 6:00 D 17 2008. 12. 25. 21:00 C R (동일내용) 18 2008. 12. 26. 06:00 D 19 2009. 2. 18. 18:30 뉴스 S 20 2009. 2. 18. 21:00 C T (동일내용) 21 2009. 2. 19. 06:00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 중 아래 ① 내지 ⑧ 기재 각 보도 부분은 그 부분 다음에 기재된 원고 주장 사유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2 정정보도청구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고 그 허위 내용을 중앙 방송인 주식회사 U에 송고함으로써 전북 지역 이외에도 위와 같은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