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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7나1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컨설팅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요양병원 컨설팅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병원설립을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컨설팅 업무를 피고가 신의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요양병원 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자문

2. 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의료기기,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자문

3. 필수인력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자문 (문서 포함)

4. 관공서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대한 자문

5. 인증획득에 필요한 자문

6. ON/OFF라인 홍보에 대한 자문

7. 요양병원 전용 ERP PROGRAM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자문 제3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고의 병원개설허가 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대금

1. 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총 오천만(50,0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삼천만(3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 지불하고 병원개설허가(개설허가증) 완료시 잔금을 피고에게 현금 지불한다.

3. 원고는 본 컨설팅 계약 후 병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에게 현금 지불한다.

5. 피고의 형편으로 컨설팅 업무가 중단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피고와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