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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892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91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경 D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남양주시 E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용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투자 이익금 2억 원을 더하여 7억 원을 반환해준다고 하니 5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회사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투자자: 원고 투자금: 7억 원 투자방식: 현금투자(계좌이체 5억 원, 현금 2억 원) 투자일자: 2018. 9. 14. 투자반환일자: 2018. 12. 13. 투자수급인 피고회사는 위 투자 반환일에 투자받은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본 증서를 발행합니다.

* 특약사항: 각 주주의 주식담보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로 이사회 의견을 갈음합니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8. 9.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남양주시 G 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주차빌딩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4. F에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F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및 투자 이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반환할 금액과 투자 이익금이 특정되어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한 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