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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5:0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먹자 골목 ‘ 잼 파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35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 경부터 06:4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