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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나764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6. 20. 23:1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명법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가 끝나고 직선 형태의 구간을 약 80m 진행한 후의 지점으로서, 사고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4.5톤 화물차로서 사고발생 당시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요양급여 12,567,220원, 휴업급여 15,138,670원, 장해급여 23,401,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1호증, 을 제2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고, 또한 밤에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 규정에 따른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사고발생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으로서 비록 그 장소가 직선 형태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A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