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열교환기 세척작업은 작업기간이 짧고 특별히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단순 공정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회사 현장책임자 F은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으로부터 메인밸브가 차단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메인밸브의 조작 및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현장책임자였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은 현장책임자인 F에게 있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열교환기 세척작업은 작업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고온의 물 또는 수증기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이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열교환기 연결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열교환기 연결밸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메인밸브는 누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메인밸브의 차단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메인밸브를 차단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누가 어떤 경로로 확인할...